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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뜸부기180
내추럴한뜸부기18023.12.14

근로계약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을 다하고 현재 4개월이 넘어가는 싱황입니다.


1. 계약직 근무를 2년을 하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점

2. 회사측에서 운영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전환

3. 정규직 전환시 무기계약직 or 퇴사를 권유한 담당자의 태도


현재 저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연봉 유지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도 제시할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태도와 또한 업무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는 상황이며 사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잘 처리 됐다라고만 하라는 담당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시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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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 정규직)로 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회사 측에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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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안정이 보장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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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데 담당자가 퇴사를 권한 사항이라면 퇴사제안은 거절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서면통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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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이지 회사에서 전환되었다는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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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2년의 계약기간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보이시고,

    차후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연봉협상 절차만 거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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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의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권고시직에 응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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