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이 제 이름으로해서 회사명의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
그럴경우 제가 신경써야할 부분이 따로있는건가요?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시 제가 신경써야 하는부분은 어느부분인지..그냥 전체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뭔가 있을지 장점이 뭐가 있을지..
추후 저도 사무실 하나 차릴예정인데 혹시 그런 중복적인 부분도 문제가 발생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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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사업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시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상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자체가 불법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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