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한다면 월세를 5% 보다 더 인상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 (월세 x 전월세 전환율 ) + 보증금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때 적용되는 조정 비율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금액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쉽게 말해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이라면 인상시 1억500만원에 21만원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인상한다면 21만원이 아니고 전월세전환율 5.5%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232,917원이 됩니다.
기존 1억 20만원이 1억500만에 21만원 으로 변경되던가 1억에 232,917원으로 변경 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