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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29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해야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5% 의 범위에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포함 된 것인지요 ? 아니면 월세만 포함 된것인지요 ?

상가 주인분이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를 5%보다 더 인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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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임대료 인상은 연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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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환산보증금에 대해 5%을 인상하고 보증금을 고정한채 월세를 변경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월세의 5%을 계산하신 것보다는 실제 인상금액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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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못 한 약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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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동결한다면 월세를 5% 보다 더 인상 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산월차임 (환산보증금) = (월세 x 전월세 전환율 ) + 보증금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때 적용되는 조정 비율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금액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쉽게 말해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이라면 인상시 1억500만원에 21만원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동결하고 월세만 인상한다면 21만원이 아니고 전월세전환율 5.5%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232,917원이 됩니다.

    기존 1억 20만원이 1억500만에 21만원 으로 변경되던가 1억에 232,917원으로 변경 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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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둘중하나만 5%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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