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합의하셨다면 5%이상 증액도 가능은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차임의 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갱신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임의 5%상한규정에 잏어서,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10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