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법이 생기면서 재계약시 5% 이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5% 이상 인상을 했다면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