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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19

원래부터 (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되서 일할 날에 두번쉬니까 대체공휴일에 일해도 타당한건가요?

5인 이상 근로지이구요


1. 계약서상 주중에 한 번 쉬고 토요일에는 근무하게 되어있는데요. 토요일에 공휴일일 경우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되어서 일할 날에 2번 쉬게 되어서요. 사업장에서는 일할날에 사실상 쉰거니 대체공휴일에 일 시켜도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만약 공휴일이 주중에 있으면 제가 원래 쉬는 날에 또 쉬어도되나요? 그럼 주중에 2번 쉬게 되서 주40시간이 안되는데 상관없나요?. (계약서상 주 39시간인데...)


미리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이있던데 이해가 안가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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