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처리 언제부터 뜨냐요

일주일 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퇴사했고 바로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언제 건강보험 확인서에는 언제쯤 상실 처리가 되었다고 뜨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전에 4대보험 일괄 상실 처리를 진행하기에 그 이후 시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완료하면 다음날부터는 전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했다면 보통 전산상으로 하루면 처리가 됩니다. 왜 언제 처리가 됐다고 뜨는 게 중요한지를 말씀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실신고 후 2~3일 이내에 상실처리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를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상기의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상실신고를 공단에 한 경우 통상 1주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