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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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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산재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건강보험 상실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5월경 산재로 인한 휴직중 23년 1월에 복귀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말하는 상실일 기준은 5월에 마지막 근무후 복귀없이 무급휴직후 퇴사라 신청이 5월달 밖에 안된다고 들었다 했고, 근데 저 또한 공단에서 들은 내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라는 말과함께 1월달로 상실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실일 때문에 보험료가 2배로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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