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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기린119
젊은기린11923.03.08

무급,산재휴직후 바로 퇴사하면 건강보험 상실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5월경 산재로 인한 휴직중 23년 1월에 복귀없이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말하는 상실일 기준은 5월에 마지막 근무후 복귀없이 무급휴직후 퇴사라 신청이 5월달 밖에 안된다고 들었다 했고, 근데 저 또한 공단에서 들은 내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이라는 말과함께 1월달로 상실일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실일 때문에 보험료가 2배로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어느쪽 말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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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휴직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휴직기간의 납부유예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산재와 무관하게 퇴사일이 1월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일도 1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이라도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 종료 후 1월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월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