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기후 관할법원이 취소되면 손해배상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3월 6일 , 제 아내와 상간남을 조용히 쫒아가
어느 모텔방 현장에 서 잡았습니다.
이들은 같은직장의 동료이고
회사의 관리자(상간남) 와 하급직원 사이 입니다.
이것들의 불륜은 3년간 이어졌고
40차례이상 성관계를 하였다고 작성한 진술서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은 자신의 불륜사실이 직장과
자기의 아내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해배상금 얼마간을 4.5.6월 총 세번에 나누어
지급하겠으며, 지연이자는 연 20 프로로 한다! 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푼도 약정서대로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곧 손배청구시효가 코앞이네요.
(뜻하지 않게 병원에 입원하게되어 늦어졌습니다. )
3월 5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까지
가 . 청구시효 3년이 되는날이라
이제사 다급히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좀 불안한게 있습니다.
만약 , 이전에 알고있던 채무자(상간남) 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해서 신청했는데, 주소 보정명령후
채무자가 다른 관할법원의 주소지로 나온다면
지급명령 취소후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해배상 청구시효 3년을 넘어간 시점이 되는건가?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서 듣기로 지급명령은 타법원으로 이송이 안되기에
처음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그건은 취소가 되고 해당 관할법원으로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시간이 매우 임박한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그냥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
이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잠깐 상담받기로는
약정서를 작성한게 있으니까 이 건의 손해배상 시효는
그 약정금을 다 받기로 한 2020년, 6월 부터 시작해서 ,
3년이라고도 하고요 , 지인의 말로는 약정금 청구시효는 10년이라고도 합니다.뭐가 맞는말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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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기 아하에서 검색해 보니 채권자의 주소지로도 관할법원을 정할수 있다는데 저는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이 말이 맞다면 채권자가 가 옛날에 살았었던 주소지를 이용해도 될까요 ?
채무자에게 저의 현 주민등록 주소를 알려 주고 싶지 않습니다 ...
전에 살았던 부산 주소지를 이용하면 관할법원은 부산이 되겠지요?
어차피 전자소송으로 진행 할 꺼라 법원 문서 수신은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정서에 따른 금원청구이므로 시효는 10년으로 보셔야 할 것이고,
걱정되신다면 그냥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 없이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이기 때문에 옛날주소지를 이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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