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그 날이 근무일인데 휴가를 써서 일을 안 하는 개념이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1.5배 가산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1.5배 임금에 대응해서 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휴일의 대체의 경우에는 근무일과 휴일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일 자체가 휴일이 되고, 휴일이었던 날은 적법한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이 된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신 배경이나 실제 근무 실태 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하루의 근무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잦게 실시되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그 자체를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보다는 보상휴가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 둘 다 유효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