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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3.13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상휴가와 휴일대체에 대해 차이가 궁금합니다.

보상휴가제는 휴가시간이든 수당이든 1.5배 를 주는 개념인 듯한데

포괄임금제인 본사에서 시행을 한다면, 이런경우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중 적합한 것은 어느 것 일까요?

아울러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시행시 발행된 문제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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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법조항이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사전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에 따른 보상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보상휴가제이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은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1:1로 교환이 됩니다. 이와 달리 보상휴가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가로 1.5배로 처리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하는 것이고 대체휴일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로 하고

    휴일대체는 1:1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그 날이 근무일인데 휴가를 써서 일을 안 하는 개념이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 의무 자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1.5배 가산 임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1.5배 임금에 대응해서 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 휴일의 대체의 경우에는 근무일과 휴일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 근무일 자체가 휴일이 되고, 휴일이었던 날은 적법한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만약 휴일대체를 하여 휴일이 된 날에도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신 배경이나 실제 근무 실태 등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통상적인 하루의 근무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가 잦게 실시되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하루 그 자체를 휴일로 대체하는 휴일 대체보다는 보상휴가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와 휴일 대체 둘 다 유효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보상휴가의 사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애초에 정한 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