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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진도개149
편안한진도개14923.09.12

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 or 보상휴가 시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1:1비율의 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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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날로 1:1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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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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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법에 없는 말이고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경우 1:1로 대체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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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이나, 보상휴가는 가산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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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미 공휴일 근로를 한 상태로서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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