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시 "대체휴무" or "보상휴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대체휴무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휴무 or 보상휴가 시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1:1비율의 휴가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휴일을 다른날로 1:1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를 일하게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1:1)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1:1.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법에 없는 말이고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할 경우 1:1로 대체 가능하며 보상휴가는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대체는 1:1이나, 보상휴가는 가산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1:1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미 공휴일 근로를 한 상태로서1.5배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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