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치마 입은 여자 미성년자 캐릭터가 성교나 자위행위 등 성행위는 없고(물론 성기노출x 유두노출x)단순 팬티나 브래지어 등 속옷이 노출된 장면이 (예를들어 바람이 불어서 팬티가 노출) 나오는 애니,일러스트를 소지하면 아청법에 걸리나요?(애니는 국내에 심의 안거친 애니를 말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