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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디서 들으니깐 가족끼리는 사기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에도 손해를 보면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직계 가족 말고 친인척 간에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친인척 간 일부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인척간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친인척 뿐만 아니라 가족간에도 금전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