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새롭게 건축할 때에 보면
시행사와 시공사라는 회사가 각기 따로 존재하던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모든 공사를 총괄하는 자금조달,시공사선정,분양공고 일체의 일을 처리하고
시공사는 시행사에서 수주를 받아서 거기에 맞게 공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시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공사를 맡기는 업체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업체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곳은 시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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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필요 합니다.
시행사는 건설을 위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시행사 : 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이고
2. 시공사 : 건축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로 구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는 건설사고 시행사는 계획이나 건설전에 행위들을 하는 건설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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