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라고도 하며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릅니다.
토지확보부터 인허가등의 과정과 개발이 완료
되기까지 모든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주로 부동산 개발회사, 지주, 재건축조합등이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계약자와,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곳을 말하는데요.전과정을 관리때문에 "건축하자" 역시 이곳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단순 공사만을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수주를받아 건설만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살펴보면시행사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