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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3.03.03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던데 무슨차이인가요?

주변에 아파트공사가 보이는데 간판을 보면 시공사가 누구 ? 시행사 누구? 이렇게 있던데요.

시공사,시행사 이런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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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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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부동산 건설사업자나 재건축 조합 등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공사와 인허가 등 관리수행 전반을 시행사를 선정하여 책임 관리케 합니다. 즉, 시행사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로서,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이 시행사입니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건설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하며,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나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사를 시공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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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는 건물을 건축하는 회사 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두산위브 등등

    시행사는 아파트 등 건물을 짓기 위해 부지선정, 다양한 인가, 허가 작업등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하는 회사 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행사는 시공사에 비해 규모가 적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우리가 잘 아는 회사보다 모르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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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어떤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 등의 과정과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실제로 건축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수주를 받아 건설만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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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라고도 하며 부동산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릅니다.

    토지확보부터 인허가등의 과정과 개발이 완료

    되기까지 모든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주로 부동산 개발회사, 지주, 재건축조합등이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면 계약자와, 계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는 곳을 말하는데요.전과정을 관리때문에 "건축하자" 역시 이곳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은 시공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사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아 단순 공사만을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며 수주를받아 건설만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최근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살펴보면시행사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로 구분되어 있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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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는 토지매입,인허가,건축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공의 관리감독,분양까지 모든것을총괄하는 업체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와 건축도급계약을 해 합의한 대금으로 시행사가 원하는대로 건축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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