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일할때마다 7만원가량을 받고 21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일하는 모텔당직아르바이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휴게시간은 물론 없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청소년이 무인키오스크를 통해 들어와 투숙했고, 이후 경찰신고접수되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청소년투숙객 경찰측에 잘 인계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될지, 혹은 어떤 민사소송을 다투게될지 궁금합니다
대충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받을것같은데 그 액수의 수준과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게될지 그런것들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