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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치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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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임산부 단축근무,야간근무 법적대응방법

교대근무자가 임신한경우 단축근무를 신청할수도 있고 야간근무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대근무특성상 제가 두시간빠지거나 야간을 안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일을 더 하게되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법적조치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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