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인감증명서 사본을 주어야 해서 주민번호 마스킹 후, 일반용으로 용도에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럴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도에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해주셨다고 하시면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