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쇄골골절 수술을받았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이 지급될까요
수술후6개월뒤 신청사항은 맞나요
그리고 원래쇄골 모양으로 붙이기가 어려워서 아치형으로 수술했다고 안내받은경우
원상태로 쇄골모양이 안나온경우
보험증권상 후유장애 적용해서 보험금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쇄골 골절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쇄골의 변형으로 인한 장해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그 기준은 20도 이상 각변형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쇄골 골절로 인해 견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거의 영구장해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을 받게 되어 보험금이 많이 삭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후6개월뒤 신청사항은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쇄골 모양으로 붙이기가 어려워서 아치형으로 수술했다고 안내받은경우
원상태로 쇄골모양이 안나온경우 보험증권상 후유장애 적용해서 보험금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 질문하는 후유장해는 개인상해보험의 후유장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개인상해보험에서 쇄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사고이후 6개월 시점에서 견관절의 운동범위에 측정하여 그에 따라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할 문제로, 쇄골골절의 어느부위의 골절인지, 어떤 수술을 했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보고,
장해평가시점에서 견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할 사항으로 상기 정보만으로는 후유장해대상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필요한 후유장해 종류에따라 달라집니다.
개인보험(상해보험)의 경우 보통 강직장해로 평가하기때문에 어깨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가 될때 후유장해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