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2번의 암 으로 계속치료 중이고 올해6월 5년 치료가 끝납니다 이런경우 질병으로 퇴직시 어떻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2번의 암 으로 인한 계속 병원다니고 올해6월 5년 치료가 끝나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시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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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개인 질병을 이유로한 퇴사도 자진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개인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심사를 통하여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즉, 기본적으로 자진퇴사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필요서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