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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증거자료

편의점 야간 근무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7까지 수목 주에 이틀동안 일 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조항이 있어 계약서 상으로는 주14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로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총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매달 받았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에는 휴게시간 80분을 제하지 않은 주16시간씩 일한 근무시간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 증거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들 말고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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