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증거자료
편의점 야간 근무로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아침7까지 수목 주에 이틀동안 일 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 1시간당 10분씩, 6시간 근무시 6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조항이 있어 계약서 상으로는 주14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셔서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관련해서 휴게시간은 실근무시간에 미포함, 무급임 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면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번호로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총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매달 받았습니다 이때 문자메시지에는 휴게시간 80분을 제하지 않은 주16시간씩 일한 근무시간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위 증거만으로도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것들 말고는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자료는 1인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증빙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것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하나의 보충적 증거로서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간접적인 상황과 정황 외 실제 근무의 형태와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장 확실히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위 기재하신 상황과 함께 근로형태상 현실적으로 쉴 수 없었다는 점을 보다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뒷받침 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점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