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호합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도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금이 올라가면 소액임차인보호제도 적용여부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