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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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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1

월세 계약서 작성 시 금액과 실제 내는 금액이 다른 경우

집주인 분이 4000/60에 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4000/40에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월세 20만원은 1년치 선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가능한 집입니다.


1. 이렇게 계약서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상호합의가 되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20만원씩 1년치 선납한 것은 월세에 대한 선납으로 인정되어 중도 퇴실 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될까요?

3. 집주인 분이 아니면 보증금을 5000으로 조정하고 선납금을 월 10만원씩 받겠다고 하시는데 보증금이 올라가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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