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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돌꿩81

귀여운돌꿩81

퇴사일이 휴무일이여도 출근하나요?

6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저는 일요일이 주휴일인데요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근로시간 40시간인데 굳이 일요일 오전까지 출근해야하나요? 만근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재직기간 다음날이 상실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는 좀 억울할거 같아서요 제가 해고통보 받은건데 날짜 변경하면 괜히 불이익 생길거 같아 말안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경우 더욱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이라면 출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6월 30일 퇴사라도 일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재직일이 일요일이고,

    평소에 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역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