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기특한퓨마109
기특한퓨마10920.07.28

부동산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연장 후 해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계약이 종료되고 자동 연장이후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명의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고 그냥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분쟁 방지를 위해 구두 통보 이외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통보시에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문서형태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 기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의 통지 및 해지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