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종료 이후 묵시적 연장 후 해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계약이 종료되고 자동 연장이후 계약을 해지하려합니다
명의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고 그냥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나중에 분쟁 방지를 위해 구두 통보 이외에 조치를 취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 통보시에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문서형태로 통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 종료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묵시적 갱신 기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해지의 통지 및 해지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지를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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