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처방약 정보요구 수의사법이나 약사법 위반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저희 강아지가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안알려주는 병원이 많습니다
보호자의 알권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저희 강아지에게 투약한 약물(항생제중에서도 어떤 약인지 , 연고중에서도 어떤 연고인지) 을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알려주는것이 수의사법 이나 약사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일 법위반이 아니라면
보호자에게 약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병원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관련 법률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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