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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장난기있는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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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대학교 재학중 군복무 문제로 휴학을 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23.03.20 에 입사하였습니다.

군복무만료는 25.03.25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3.03.20 ~ 24.03.19 로 입사하자마자 작성하였고

24년 8월에 24.01.01 ~ 24.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복무만료일이 다가와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어 회사에 문의를 하니

저는 고용보험이 정규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를 요청했으나 제가 퇴사한다고 통보했으므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님과 나눈 대화는 복무 끝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셔서 학교에 복학하려고 한다고만 얘기했지 회사에서 저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복지센터에 알아본 내용으로 고용보험자격상실 사유에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정규직, 계약직이 상관 없다고 하여서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며 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으니 25.01.01 ~ 25. 03.25 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기간만료로 넣어주실것을 요청했으나

회사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봉계약이며 제가 복무연장을 거절했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라는데 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

저는 회사에서 복무연장을 요청 받은적도 없고 이에 대해선 회사도 저도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는 위의 근로계약서 2장이 전부이며 계약서엔 근로계약서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자진퇴사로 넣었을시 제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자격상실코드를 기간만료로 정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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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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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 상의 종료일에 맞춰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요청했거나, 복무 연장을 요청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코드를 자진퇴사로 넣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 상실 사유기간 만료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자연스러운 계약 종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 만료로 자격을 정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복무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진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다면,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기간 만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