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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안녕하세요~ 전과가 없는 초범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법원에서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
그러면 강력범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에도 들어가나요? 초범인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인지 여부는 전형적인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게 아니라면 주된 양형 요소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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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초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