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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
22.11.27

수사와 공판 절차에서 각종 유예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사와 공판 절차에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는 걸로 압니다. 집유는 감옥만 안갈뿐 전과가 생기는 거로 알고 기소유예는 전과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확실치 않아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선고유예는 어디에서는 영구적 전과기록이 남는다 하고 어디는 선고유예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조차 되지 않아 기소유예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임용에 있어서 기소유예도 결격사유라 알고 있는데 선고유예도 이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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