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한 채를 증여 받을 상황입니다.
최근이나 이전 10년 이내 거래 내역이 없어서 시세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1억 내외입니다.
현재 전세 7천이 들어가 있어서 전세를 제가 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충 계산으론 1억에서 7천 빼고 3천에서 직계 공제 5천만원이라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천을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증여해 주시는 것이라 비과세는 아닐텐데 빌라의 취득가라는게
애매합니다. 옛날에 지인이 돈 빌려가서 못 갚고 빌라로 대신 갚았다고 합니다.
대충 1억정도 빌려가고 그때 당시 빌라가 얼마 안했으니 그거라도 받고 퉁친거죠...
이런 상황이면 취득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