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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개비19
편안한개개비1922.09.21

빌라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빌라 한 채를 증여 받을 상황입니다.

최근이나 이전 10년 이내 거래 내역이 없어서 시세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1억 내외입니다.

현재 전세 7천이 들어가 있어서 전세를 제가 받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충 계산으론 1억에서 7천 빼고 3천에서 직계 공제 5천만원이라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천을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증여해 주시는 것이라 비과세는 아닐텐데 빌라의 취득가라는게

애매합니다. 옛날에 지인이 돈 빌려가서 못 갚고 빌라로 대신 갚았다고 합니다.

대충 1억정도 빌려가고 그때 당시 빌라가 얼마 안했으니 그거라도 받고 퉁친거죠...

이런 상황이면 취득가를 얼마로 잡아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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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을 상증세법 61조①,②(기준시가),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159①1호 산식, 2020.2.11. 개정)


    현 빌라를 기준시가로 양도하시므로

    취득가액도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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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입니다. 해당기간에 양도시 양도세중과 및 장기보유공제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계산할때에 시가가 확인이 안되어는 경우

    양도가액은 채무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증여당시 기준시가와 보증금등 환산가액중 큰 금액으로 나눈다음 채무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필요경비로 기준시가의 3%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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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세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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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사례가->감정가->환산취득가->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기재해주신 주택 가격으로 보아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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