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가 되어서,
수산관한테 사건받은상태입니다.
사건결과! 그러니깐 벌금이 얼마나오고에 대한
확정된 결과는
1.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개별 전화로 오는건가요?
2. 저의 벌금에 대한결과만 알수있는건가요?
저랑 사건의 문제있던 상대방도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저한테도 통보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한테 상대방 벌금 통지가 안된다면,
제가 그럼, 상대는 얼마받았는지
물어보면 그건 알려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약식명령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2. 고소인에게도 별도 통지되며, 고소인도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있다면 우편으로도 안내가 되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