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
23.10.10

사건결과는 우편으로 받게되나요? 전화가오나요?

사건접수가 되어서,

수산관한테 사건받은상태입니다.

사건결과! 그러니깐 벌금이 얼마나오고에 대한

확정된 결과는

1.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건가요?

개별 전화로 오는건가요?


2. 저의 벌금에 대한결과만 알수있는건가요?

저랑 사건의 문제있던 상대방도 벌금이 얼마나왔는지 저한테도 통보가 되는 부분인가요?

(저한테 상대방 벌금 통지가 안된다면,

제가 그럼, 상대는 얼마받았는지

물어보면 그건 알려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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