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벌금을 알수 있나요?
형사 고소후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오늘 결정 통지서를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결정 죄명은 공갈
결정결과는 구약식 이리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가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 고소후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오늘 결정 통지서를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결정 죄명은 공갈
결정결과는 구약식 이리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가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구약식처분이 있고난 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40일정도 걸립니다). 약식명령을 가해자가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검찰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물어봐도 되나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피해자의 지위에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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