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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153
활발한허스키15322.03.10

피의자의 벌금을 알수 있나요?

형사 고소후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오늘 결정 통지서를 검찰로부터 받았는데

결정 죄명은 공갈

결정결과는 구약식 이리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피의자가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가 벌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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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검찰 해당 부서에 전화하시어 우선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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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진학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구약식처분이 있고난 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40일정도 걸립니다). 약식명령을 가해자가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검찰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물어봐도 되나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피해자의 지위에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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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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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약식이라는 것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찰의 처분을 말하며, 아직 약식명령으로 구체적인 발령이 없다면 그 벌금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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