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약식명령은 법원에 따라 다르나 구약식처분이 있고난 뒤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40일정도 걸립니다). 약식명령을 가해자가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검찰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물어봐도 되나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법원에서 약식명령등본을 피해자의 지위에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