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소송관련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민사 채무관련 피고이며,(채권압류 및추심 명령)변제 금액은 4000여만원입니다.
이때
부친(피고)의 채무이나 입원중으로 대응 하실수 없어 아들인제가 나홀로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2천만원까지는 소액제판으로 알고있는데 그 이상금액에 대해서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도움없이 자녀가 대리신청하여 서류작성 및 대리출석이 가능한지요?
나홀로 소송시 처음 피고가 자료제출시 준비서면,이후 답변서라고 제목을 적는것으로 알고있는데,꼭 처음 보낼때 "준비서면"이란 제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