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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아니면안되지만
회사직원은 회사를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하잖아요
그럼혹시 부모님 대신해서
자녀가 나홀로소송 전자로 대리인으로 할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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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가족은 소송 대리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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