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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재칼28
색다른재칼2823.11.23

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차감하나요?

렌트카 회사인데 연차 사용한 당일에 연장 근무 시간을 급여에서 삭감한다 합니다 된다안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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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답변드리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지,

    적게 근무했다고 미지급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게 근무하면 그에 맞게 지급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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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썼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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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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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일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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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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