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 급여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차감하나요?
렌트카 회사인데 연차 사용한 당일에 연장 근무 시간을 급여에서 삭감한다 합니다 된다안된다 의견이 분분한데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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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대로 답변드리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이지,
적게 근무했다고 미지급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적게 근무하면 그에 맞게 지급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썼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차휴가일의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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