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부 직원중에 소정근무시간이 정기적으로 항상 모자란 직원이 있어서 급여삭감을 고려하고 있는데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노무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차감하면 불법입니다.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가능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유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조정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시간이 정기적으로 항상 모자라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결근이 잦아 연차휴가 요건인 월 개근 혹은 출근률 80%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라,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췄음에도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무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각, 조퇴, 결근이 있으면 그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면 되는 것이고,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쓰는 것이지 사용자 마음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결근 또는 휴직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결근 등을 한 때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모자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