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곳은 다세대주택이라 같이사는 동생과 각각 세대주 등록되어 있는데 이번달에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아파트도 세대주 각각 등록할수 있나요?
아님 동거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시 질문자님의 처한 여건을 잘 설명드려 고민 사항을 해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거인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입구가 하나이고 출입구에서 거실로 연결되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구조상 2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구조로각각 세대주로 전입이 안되고 먼저 전입한 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됩니다지자체별로 주민등록 전입 행정 지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