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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07.16

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는데 보상은?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차했던 지대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 바닥면. 즉 타이어 부위까지

침수되었다 빠졌는데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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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면 자차보험으로

    그에 따른 보장 또는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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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침수 정도와 차량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용이나 폐차비용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침수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고 주차했다가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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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다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견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면 전기 시스템이나 엔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메시지.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다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견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면 전기 시스템이나 엔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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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정확히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자차 보험에 접수한 후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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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이 망실 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건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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