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피싱 수거책,중간책,? 3명이 변호사를 사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부금액이 금감원게시공고 중이고요. 지급정지된금액이 더 큰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소송부본을 보냈다고 했는데 아직입니다. 전 홀로소송 준비를 해야합니다. 소송건에 대한 답변서 예시문이랄까 아님 어떤 방식으로 제가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건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의 내용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사건별로 달라 예시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읽어보고 잘못된 점을 답변서에서 반박하는 내용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의 양식의 경우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일단 현재 소장을 받지 않은 단계이므로 소장 내용을 확인하신 후 그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반박이나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