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생긴 일입니다. 닉네임으로 저를 조롱 먕예훼손한다고생각됩니다
중x나라에서 신원 미상인 사람이 제 본명과 개명전이름을 알아냈고 그 알아낸 사는곳, 개명전후이름을 가지고 xx는게이,xbxbxb (개명전후이름을 조합한 닉네임,xx사는 ㅇㅇ는애미에비도없읍, 일베 , 온갖 사실이 아닌 닉네임으로 바꿔가며 조롱하며 저도모르는 사람의 게시글에 그
닉네임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이게 댓글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사람 블로그에들어가니 ㅇㅇ사는 xx , 어디두고보자 살자하게만들거다. 헛소문이 사실이되는 과정 한번 지켜봐라. 라는 글을 여러개 싸질렀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고소했는데 기각당했고
기각사유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점, 닉네임만으로 고소인이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수사를 개개시할만한 사유가없다 라고합니다.
제 개명전과 개명후 이름을 섞어서 (예를들어 김영균 김민호 를 김김영균민호) 이렇게 했고 주민등록등본만 보여주면되겠다해서 첨부했는데 . 닉네임만으로도 고소인이 명확히특정될수없다 라는것도 억울합니다.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했고모든 스샷들을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사유로 기각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각되지않기위해 어떤 포인트가 빠진걸까요?
제가 첨부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긴한걸까 하는생각도듭니다.
새로운증거는 더이상찾기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그러합니다. 현재 본인이 개명 전후 이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송치된 것이라면 특정성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야 하는데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상으로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문제점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