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퇴사시 정액권 반환 내야하나요
저는 선불권 매장에 4년정도 근무를 해왔고
퇴사를 하게되어 남아있는 정액권에 40프로와 계약 항목에 따라 추가 인센 2% 까지 받고 있어 같이 뱉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일하기도 했고 매출도 적은 편은 아니였어서 걱정이 들긴 했었는데
알아보니 남아있는 정액권 잔액이 1억이고 계산해보니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때는 너무 많은데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정액권은 원칙적으로 고객과 사업주 간의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에게 환불 분담을 요구하는 약정은 일반적인 고용관계에서는 보기 어려우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권 환불금의 상당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사실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과 동일하게 기능하여, 근로자가 퇴사 시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퇴직을 제약하거나 강제근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액권 판매 과정에서 직원이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예: 2%)를 지급받았다면,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인센티브 부분을 정산·반납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 내의 정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계약문서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