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1억1천만원을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일부 금액 3000만원을 매달 20만원씩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8개월은 합의서대로 이행을 했지만 그이후로 합의서 내용을 몇년째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법무사에 문의해보니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는 순간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한 경우 법적 효력은 있지만 합의에 대한 내용은 무효가 된다.
그래서 원금 1억1천만원에 대해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이행하지 않는 순간 무효가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합의서는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경우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