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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22.12.25

1차 합의후 별도 서면계약 위반시 다시고소 가능한가요?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고소후 피해액 합의키로 약속하고 서약서에 2회이상 변제기일 어길시 본인이 유사수신, 사기 인정하기로 하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그후 일부변재는 받았으나 약속이 몇차례 어겨져 힘든데 계속변제가 일어나지 않을시 동일건으로 재고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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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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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종결없이 처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이 난 행위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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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 비친고죄로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 취하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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