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합의후 별도 서면계약 위반시 다시고소 가능한가요?
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고소후 피해액 합의키로 약속하고 서약서에 2회이상 변제기일 어길시 본인이 유사수신, 사기 인정하기로 하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그후 일부변재는 받았으나 약속이 몇차례 어겨져 힘든데 계속변제가 일어나지 않을시 동일건으로 재고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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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이상에는 일단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사기의 경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종결없이 처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미 처분이 난 행위에 대하여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 비친고죄로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 취하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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