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및 사기혐의로 고소후 피해액 합의키로 약속하고 서약서에 2회이상 변제기일 어길시 본인이 유사수신, 사기 인정하기로 하고 고소 취하했습니다.
그후 일부변재는 받았으나 약속이 몇차례 어겨져 힘든데 계속변제가 일어나지 않을시 동일건으로 재고소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