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정신적인 피해배상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다른 게시판에는 자세한 사항을 올렸지만,
어떤 또라이 한명(나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이 나에게 조언, 충고랍시고 행패부리고 시비걸더군요.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위에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 또라이를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패부리고 시비거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또는 형사상 폭행죄 등에 해당한다면)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시비를 거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바,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