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사업장인데 소속이 다를 수 있나요?
차량정비하는 사업장이며
현장에 6명 사무실에 1명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장장 지시하에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이 곳 업체명이 두세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직원들 소속을 분산 시켜 놓으면
ㄱ업체에 3명
ㄴ업체에 2명
ㄷ업체에 2명
이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사업장'이란 본사/공장/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각의 업체가 인사노무관리의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업체별로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각 업체별로 독립적이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대표이사 같은 명의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모두 포함되어서 계산됩니다.
즉 7인의 사업장으로 계산이 되며 5인 이사의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세법이나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몇개로 나누었으나,
실질적인 회계, 인사, 노무 등이 하나로 처리된다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수 산정이 결정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례의 경우 동일 장소이므로 일단 독립성에 의문이 듭니다.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이면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동일한 공장장의 지시하에 6명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세 개 업체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근로자수는 7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으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위 규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3.2.9. 선고, 91다21381 판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질문자님의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직인데 사업주가 고의로 업체명을 두세개 만들어 직원을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소속이 다르더라도 각 조직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므로 일괄해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