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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마227
비장한하마22722.08.17

파견근무 만기후 계약직 재입사

A기업체에 파견근무로 2년 만기종료 직후 해당 기업 계약직 채용에 지원해서 입사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나요?


해당 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채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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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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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업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종전의 파견근로기간은 A업체와의 근로관계에 따른 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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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현행 파견법 및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파견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 간 교차 사용에 대하여 기간제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어 이로 인하여 채용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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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기간 2년 만료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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