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몇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아닌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다 싶어서요
18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니다 퇴사하였고
2023년 9월 ~ 2023년 12월 동안 계약직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몇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최종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업에 기간제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몇개월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닌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경우로 보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