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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여우89
편안한여우8924.03.01

자발적 퇴사 후 동일기업 계약직 입사시 실업급여 문의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몇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아닌데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다 싶어서요

18개월 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다니다 퇴사하였고

2023년 9월 ~ 2023년 12월 동안 계약직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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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 퇴사 후 몇개월 뒤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계약만료가 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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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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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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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최종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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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기업에 기간제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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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자발적 퇴사후 몇개월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전 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백없이 계약직으로 전환한 경우가 아닌 실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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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사한 경우로 보이므로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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