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만들게 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며 카드깡을 하는 업체가 아직도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카드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카드깡은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출 의도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며, 연체이자와 이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업체를 통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사기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카드깡은 여신금융법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아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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