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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왕나비97
튼실한왕나비9722.07.06

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세대주도 되어있습니다. 언니가 오늘 전입신고 해서 세대원이구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방을 가게되서 전출을 하게되면 전세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언니한테 넘어가나요?

(이 집에 대한 담보대출 등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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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일시 전출을 하게 된것에 불과하다면, 언니의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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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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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가운데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대항력도 유지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이외에 임차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대항력은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가족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임차인의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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