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의무라는것은 어떤것을이야기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원천징수의의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쉽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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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은 사업주가 사전에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공제한 세금은 해당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원천징수의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필수적인 의무 사항)✔ 근로자의 세금을 떼고 납부할 의무
✔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금의 정산 및 신고 진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반영됨)즉, 원천징수의무란 회사(고용주)가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세금을 먼저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 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근로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미리 떼서 추후에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