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 인한 월세 중도계약해지, 월세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결로, 누수 등 하자로 인해서 월세 중도계약해지를 부동산에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되며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기 전이라 중개보수비도 내야된다고 합니다
처음 7월에 들어왔을 때 하자 찍어서 보내드렸고 1월 11일에 부동산에서 와서 하자 확인했고 방 빼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31일부터 방 보여드리고 있고 20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하자 때문에 나가는 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고 보증금도 그때 받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된다면, 해지의 효력발생일자 이후로 해당 목적물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항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월세나 기타 어떤 것도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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