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에 만 3년 근무 채우신 것에 대한 대가로 16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아래 법 규정과 같이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산 부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부여된 16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