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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망둥어290
건장한망둥어29021.11.04

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2018.11.05 입사

2021.11.12 퇴사예정 입니다

2021.11.05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므로 2021.11.05 ~ 2021.11.12 퇴사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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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및 부여한다고 보면, 2021. 11. 5.이 되는 때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1.12. 퇴사하는 경우 2021.11.5.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6일 분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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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11. 5.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2021. 11. 5. 이후에 퇴사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6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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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 11월 12일에 퇴사하실 경우 21년 11월 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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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총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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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에 만 3년 근무 채우신 것에 대한 대가로 16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아래 법 규정과 같이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산 부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부여된 16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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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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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5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므로 2021.11.05 ~ 2021.11.12 퇴사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근로자가 해당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연차가 미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

    위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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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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