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2018.11.05 입사
2021.11.12 퇴사예정 입니다
2021.11.05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므로 2021.11.05 ~ 2021.11.12 퇴사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및 부여한다고 보면, 2021. 11. 5.이 되는 때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11.12. 퇴사하는 경우 2021.11.5.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6일 분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 11. 5.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입니다. 2021. 11. 5. 이후에 퇴사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6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 11월 12일에 퇴사하실 경우 21년 11월 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총 26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1월 5일에 만 3년 근무 채우신 것에 대한 대가로 16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아래 법 규정과 같이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가산 부여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부여된 16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1.11.05에 새로 연차가 15개 생기므로 2021.11.05 ~ 2021.11.12 퇴사까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소 15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근로자가 해당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연차가 미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판결로
위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2021.1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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